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실내 모래 놀이터에서 낯선 보호자가 제 아이(만 3세)가 모아놓은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가 “제가 가지고 와서 노는 거예요”라고 하자 “다 같이 쓰는 거지, 이거 다 네 거 아니다”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훈계했습니다. 앞서 2~3회 비슷한…

해당 발언은 훈계의 범주로 보아 아동학대 인정이 어려우므로, 관리자를 통한 재발 방지나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절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실내 모래 놀이터에서 낯선 보호자가 제 아이(만 3세)가 모아놓은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가 “제가 가지고 와서 노는 거예요”라고 하자 “다 같이 쓰는 거지, 이거 다 네 거 아니다”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훈계했습니다. 앞서 2~3회 비슷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전면 투명유리앞에서 지켜봄) 아이가 직접 울거나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불쾌해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래놀이터는 장난감이 100여개정도 널브러져있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걸 찾아와서 퇴장할 때까지 대부분가지고 놉니다. 다른 친구가 가지고 노는 걸 절대 뺏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 가지고 놀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갖고싶어한다고 우리애가 모아놓은 장난감을 빼앗아가고 자기가 모아놓은거라고 알려줘도 다같이 쓰는거지 니꺼아니라고 정색하면서 무섭게 훈계하고 정말 불쾌합니다.


아이는 억울하게 뺏이고 이상한 아이가 되고 양보도 강요당했습니다. 저도 밤새 불쾌해서 한숨도 못잤어요.


이런 경우 일회성이라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 후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훈계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하여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의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 아동의 나이·발달 상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는데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하여 어떤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놀이터 관리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셔서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문 등의 부착을 요구하시고,


다음에 해당 보호자를 만나시게 된다면 위의 상황에서 자제분이 위축되고 힘들어하였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과 등을 요청하시거나 규칙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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