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를 지켜보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카드 절도 및 무단사용 시 대처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에 있던 카드와 현금을 도난당하였습니다.
도난 당시 아이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아마도 차량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듯하며, 평소 페이 형태로 결제를 하고 있음에, 카드 도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몇일 후 갑작스레 금은 샀다는 카드사 문자(피해액 720만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즉시 카드사를 통한 카드 정지 및 경찰 신고, 금은방 연락을 취하였으며, 범인 중 1인(미성년자)을 검거하였습니다.(공범(미성년자)의 경우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 범인 전부 15세로 추정됩니다.
피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카드를 가지고 1천원의 소액 결제를 한 후
2) 금은방에서 720만원의 금을 구매(향후 현금화 또는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추정)
3) 기타 차량에 있던 소액 현금(4만원)
느낌상 문제가 많은 학생들인듯하고 미성년이라 카드사에 범죄사실 신고를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아울러, 이미 검거된 공범쪽에서도 연락이 없는걸 보니 향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듯 하네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카드를 써서 필요한 것을 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듯하나,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매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 시 계획범이며, 사회에 그대로 두면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으며, 제 피해액과 이에 따라 소요된 제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타원서, 민사소송 등 모든 절차를 취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판결 및 제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 시점 또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질문자님께서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엄벌을 촉구하시고 수사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예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사건도 가볍게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처분이 내려진 후에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때 민사 손해배상은 미성년자인 상대방들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보통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는 있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하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고 형사와 민사 각 수임료가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민사 소송 진행 시 선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