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거나, 별도의 반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관련 민사소송 절차 이해하기
상담 내용
23년 4월xx일 학폭으로 자녀가 4주이사의 골절과뇌진탕 성장점이 손상되었고, 담임선생의 학폭절차 미흡에 의해 학폭사고로 접수가 되지않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반소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까요.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반소는 따로 진행을 하는건지 아니면 소장에 대응해 반소로만 진행이 되는건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에 피고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 있고
상대방한테 청구할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소 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반소장을 제출해서 질문자님도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적 지식이 없으시면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