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졸업 시까지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가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범죄 적용 여부
상담 내용
다른 학폭건(험담, 모욕)으로 학폭위 조사중에 알게된 소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초 인지한날은 15일이나 이미 2024년부터 당사자외엔 아는 사람은 아는 소문이었다 합니다. 고3여학생과 그 친구와 남학생1명에 무인모텔에 투숙하여 2:1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으로,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현재 유포한 학생들은 10명정도이며 그 중엔 해당 학생이 중학교때 당한 학폭에 관련됐던 학생이 2명 이고 그중 한명은 앞서 얘기한 다른 학폭건(험담 모욕)에 가해자입니다.
소문의 당사자포함 유포자들 모두 고3이라 고소가 망설여지는게 사실입니다.
고소를 할 경우 고소에 대한 소문이 나 피해자학생이 학교를 더 다니기 힘들어 질것 같다는 것과 혹시나 무혐의가 될 경우 후에 돌아올 불이익도 두렵고요.
부모인 입장에선 무조건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고 괴롭힐수 있는건 다 해버리고 싶지만 아이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선 내 자녀의 설득이 우선이겠지만 그 전에 변호시님들의ㅜ고견을 먼저 여쭈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들만 확보해 두신 후 자제분이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학교에 소문이 나서 자제분이 더 힘들어지실까봐 걱정되신다면 자제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관련 증거만 확보하여 두신 후 그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