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녹음파일의 존재 여부 및 취득 경위의 위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성립 여부와 반박 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담 내용
A와 B와 저는 친구였어요.얼마 전에 A가 저와 B를 포함해 여러명을 학폭으로 신고했어요.작년 중반쯤 A는 B와 다퉜어요.그동안 A가 했던 일들이 있어서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에 B는 A랑 다시 친해지고싶지 않다고 했어요.A는 함께 친구였던 저에게 B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예전처럼 셋이 잘 지내고 싶다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A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상담해줬어요.그런데 A가 복수심으로 B의 짝남과 사귀겠다 했어요.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말렸고 얼마뒤 A와 헤어져 집에 돌아갔어요.그런데 일주일 뒤 A가 B의 짝남과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알고보니 둘은 한 달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요.A에게 물어보니 복수심으로 사귄 게 맞다고 했어요.A와 B가 다니는 학교에는 제가 관련된 것 빼고 소문이 났고 아이들은 A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A는 초등학교때부터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중학교에 같이 입학한 같은 초등학교였던 아이들이 소문을 OO중학교에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A를 피하자 선생님께서 B에게 A를 챙겨줘라 말하셔서 B와 A가 친해졌고 저도 친구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과 배신을 하니 안 좋게 보였어요.하지만 저는 A와 가끔 연락을 했고 올해 6월 xx일까지 연락을 했어요.그런데 몇달 전 제가 다른 친구와 A를 뒷담한 녹음파일이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인물로 지목했어요.녹음한 사람은 제3자인 남자애예요.얘랑은 12년지기이고, 제가 학교폭력에 신고당한당일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했지만 다음 날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을ㅊ 놀리고 다녔다고 했어요.근데 전 A에게 피해를 줄만한 욕을 하거나 A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적도 없어요.처음엔 소문을 믿었지만 믿는 걸 녹음당한 당일 녹음당한 장소에서 A에게 SNS로 사실확인을 한 후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어요.학폭 신고 전 A의 ask에(제학교이름)ㅅ@ ㅣ밭ㄴ들아를 포함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목에 답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시고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에 대하여 저러한 발언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학폭 심의위원회 조사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녹음파일이 있는지 여부와 이 녹음파일이 질문자님의 목소리인지 등을 학폭 심의위원회 자리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녹음되었는지에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