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습권을 보장받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 처분, 취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딸아이 학교로 전학온 친구와 지난 1년간 친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어머니가 그동안 놀았던것이 우리 아이의 강요와 스토킹때문이라며 학폭신고 하겠다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동안 전화한것은 스토킹으로, 함께 사먹은 음식은 갈취로요... 여기까진 참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서는 접근금지 잠정처분까지 신청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잠정처분에 100m 이내 접근금지가 있어서 학교를 보내도 되는건지 걱정입니다. 중3 이라 곧있으면 입시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를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우리 딸은 학습권 침해 받으며 그냥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접근금치 처분에 대하여 자제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학교 측에도 문의를 하셔서 자제분께서 학습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에 대해 요청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자제분께서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하셔서 강요가 아니었고 갈취도 아니었음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