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학교폭력 사건 분석
상담 내용
피해학생은 장애인임(정신적으로)
4월초에서 5월 중순까지의 일 5월 말 담임선생님이 피해사실을 알고 저를 불러 혼내신 이후로 한번도 피해준적 없음
학폭 신고 이후에 가해자와 부모님께 사과편지 작성( 수용했는지는 모름)
가해내용
1. 4-5월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 부름 ( 50회)
2. 4-5월 피해자의 볼 건드림 (30회)
3. 책상을 밀침 ( 1회, 피해학생은 없었고 실수로 넘어진 직후 책상을 다시 되돌려놓음)
4. 4-5월 사이 학교 노트북을 쉬는시간에 쓰는걸 전원을 꺼버림 ( 1회)
5. 엉덩이를 팔에 들이댐 ( 사실아님)
6. 엉덩이로 책상 5cm밀침 ( 사실아님 )
5,6번은 사실이 아닌데 참석안내서에 적혀있음
5월 말에 담임이 해당 사실들을 알고 나를 혼냄 그 이후로 한번도 피해준적 없음
그리고 볼을 만져 피해자에게 상처나 물리적인 피해가 생기지는 않음
-몇호 나오고 비슷한 사례에서는 몇호 나오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 있어서 상대방이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가해의도나 반복성 등을 주요 요소로 평가하여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별명이나 볼 건드림 등을 몇 십회 이상 반복하신 점에 있어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반성하시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참작한다면 4호(사회봉사 명령) 안팎에서 처분이 이뤄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