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정 후 민형사 소송 준비 중
상담 내용
최초 2/28 신학기 바로 직전 가해자의 동생이 형의 학교생활을 물었고, 평소 좋지 못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대략 6월 중순까지 피해자는 참고 견디며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피해자를 아파트 공원에서 만나 가해사실 유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서명하게 하였고, 작성 내용을 사진촬영 후 읽게 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모자이크없는 영상과 실명을 게재하여 본인의 SNS계정에 올렸습니다.
CCTV는 확보하였고 해당 내용으로는 계약서 촬영모습, 동영상 촬영모습, 흡연하던 중 가해의 목적으로 담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외 전화로 선배들과 찾아온다거나, 외부에서 야차(무작위로 싸움)를 하자는 등의 통화 내용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학폭위원회가 확정 되었으며(학교폭력위원회 등기받음 / 사안내용에 피해자가 진술 한 내용을 가해자가 인정한 상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며, 아이가 겪었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하여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것은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자제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진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관련하여 가해자측에 향후 진료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진행 건의 경과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