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거짓말로 인한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를 장기간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괴롭힘이 있었다. 학교에 알려서 분리 요청했고 또다시 괴롭히면 참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날 학교에 가족들과 우르르 쫓아가서 애들을 분리했다고 했냐면서 담임에게 따…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를 입증할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거짓말로 인한 법적 대응

상담 내용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를 장기간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괴롭힘이 있었다. 학교에 알려서 분리 요청했고 또다시 괴롭히면 참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날 학교에 가족들과 우르르 쫓아가서 애들을 분리했다고 했냐면서 담임에게 따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학교에서 삼자대면하자고 요구를 했다면서 진상짓을 했나보더라구요.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열받은 담임이 저를 교권침해로 신고를 했고 심의위원회가 열린후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분리요청했다고 거짓말을했다. 학교에서 삼자대면하자고 요청했다. 등등 위계에의한 교육활동방해 이렇게요. 결론은 이로인해 저와 제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담임과 상담도 거부 당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6월 말경 상대방 엄마에게 문자 딱 1개를 보냈습니다. '한글도 못읽냐 내가 분리요청했다고 했지 분리했다고 했냐, 삼자대면은 네가 하자고 했잖아 병신새끼야' 이렇게요. 그랬더니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나오긴 했는데 괴씸하네요. 상대방 엄마에게 거짓말한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삼자대면 요구를 한 것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전달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나눈신 대화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고 상대방이 학교 측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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