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요건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연락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 내용
인스타 스토리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실명거론을 하면서 지훈아(가명) 너염탐그만해 학교폭력 넘어가줬으면 이제안볼사이 아닌가? 라면서 공계 계정으로 대놓고저격과 실명거론을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간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매우나쁘고 그친구한테 연락이 계속오면서 실수였다. 내가학폭넘어갔으니 너도 넘어가라는 식으로 문자가 계속왔습니다. 고소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사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이 있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에 질문자님에 대한 실명 거론이 있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요건에 모두 해당됩니다.
나아가 스토킹 혐의에 대한 고소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상대방의 지속적 연락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었는지 및 상대방의 연락의 빈도 등에 대하여 검토 후에 관련하여 고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