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가 먹던 음료수에 몰래 인터넷에서 구입한 메탄올을 주입하여 실명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화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기때문에 소량의 메탄올을 섭취시 시신경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행위는 학교폭력을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메탄올을 주입하여 상대를 실명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중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에는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형사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하여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적극 소명하신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자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