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교육청 공문 수령 기간 및 절차 안내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이이들 둔 학폭 피해자 학부모 입니다 .. 사안접수후 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8월xx일 피해자(저를 포함3명) 조사받았고 xx일은 가해자가 조사를받아 학교측 담당선생님께서 xx일 교육청에 보고하셨다고 하시고 공문 기다리고 있으시다는데 보통 얼마만에 수령하는…

교육청 공문은 학교를 통해 전달되며, 학폭위 개최 3~5일 전까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교육청 공문 수령 기간 및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이이들 둔 학폭 피해자 학부모 입니다 .. 사안접수후 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8월xx일 피해자(저를 포함3명) 조사받았고 xx일은 가해자가 조사를받아 학교측 담당선생님께서 xx일 교육청에 보고하셨다고 하시고 공문 기다리고 있으시다는데 보통 얼마만에 수령하는지…학교로 보내주시는 건지 공문 내용은 어떤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추후에 증거나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문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문 내용은 보통 학폭위 개최 일시 및 장소, 안건, 심의 대상 학생, 증거 자료 등 제출 기한이 포함됩니다.


자료 제출의 경우는 학폭위 개최일 기준으로 통상 3~5일 전까지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자제분의 피해 사례가 입증 가능한 증거를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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