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충돌 사건에서 아동 책임과 부모 대응은 어떻게 판단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CCTV 확인 결과, 상대 아이의 그네가 우리 아이와 부딪힌 후 우리 아이가 먼저 상대 아이를 발로 1회 찼고, 상대 아이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따라갔습니다. 이후…

충분한 자료를 갖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아동 충돌 사건에서 아동 책임과 부모 대응은 어떻게 판단될까

상담 내용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상대 아이의 그네가 우리 아이와 부딪힌 후 우리 아이가 먼저 상대 아이를 발로 1회 찼고, 상대 아이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따라갔습니다. 이후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의 가슴을 1회 때렸고, 우리 아이가 손으로 약 4회 때렸습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일 현장에서 사과했고, 귀가 후 문자로도 사과했으며, 상대 부모가 밤 9시경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다시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사과했습니다. 이후 영어교사를 통해 양측 부모 입회하에 다시 사과하라는 요구를 전달받았습니다.


한편 상대 부모는 사건 당일 저녁 우리 아이에게 직접 ‘폭행’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집으로 찾아와 우리 아이에게 “네가 가해자냐”, “사과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과하자 “왜 나한테 하느냐, 우리 아이에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상대 부모의 재방문에 대한 불안이 심해졌고, 초인종 소리에도 심한 두근거림을 느끼는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진단 후 현재 약물치료 중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치료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① 상대 부모의 직접 연락·방문 및 발언이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할 가능성,

②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

③ 상대방의 치료비·합의금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

④ 전체 CCTV 경위를 고려한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 부모의 직접 연락이나 방문 등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자제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회성의 방문 및 연락이었던 점이나 잘못에 대한 사과 등을 요청하였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상대방 부모가 자제분께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 때에는 아동학대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쌍방 폭행으로도 보이나

자제분이 먼저 폭행을 하였던 점이 불리할 수 있으며

CCTV 분석 결과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방어행위에 해당될 정도라면

자제분이 불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시고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데


만약 이러한 의사가 없으시다면 학교폭력 신고 등을 통하여

정식 절차를 통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CCTV를 확보하고 계신다면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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