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 고소와 학폭 신고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상해 사건: 학폭과 형사고소 절차
상담 내용
중2 친하지않는 동급생으로 부터 무방비상태에서 뒷목조르기를 당해 골절등 진단 5주이상ᆢ
1.학폭과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발급비용이 비싸서 혹시 일반진단서로 발급시 상해진단서에 작성될 내용들을 작성요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2.학교cctv를 모자이크처리해서 (피해자쪽 비용부담했음)학교에가서 선생님 동석하에 봤는데 학교에서 복사본은 줄수없다함cctv모자이크처리한 자료를 받을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3.승소율과 처리방안을 . 최대한 현실적으로 자세히 말씀해주실수있는 분과 상담원해요
4.변호사선임비용(민ㆍ형사ㆍ학폭)을 상댱측에 부과시킬 방법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정확한 상해 진단명이 나와서 향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시니 가능하시면 상해진단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시는 경우 수사관을 통해서 cctv 요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해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 상해로 형사 고소, 향후 민사소송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승소율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 명백하게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학교폭력에서 각 처분 수위, 형사 고소 진행 시 상대방의 처분 수위와 민사소송 진행 시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진행하게 되면 피해보상 액수를 얼마로 특정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사나 학폭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긴 어려우나 향후 합의 등의 절차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호사 선임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의 경우는 승소 시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