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후 놀이시간중에 초등학생5학년생이 던진공에 맞아 초등학생생4학년인 제아들이 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 학원에서는 이사실을인지하고 귀에찜질도해주었다지만 학부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4~5일후 아들이 귀에서 자꾸소리가 나고 아프다며 얘길해서 OO병원에 갔더니 검사결과에서 고막에는 이상이없는데 고주파검사에서 수치가 높게나와서 스테로이드처방받고 치료늘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OO병원으로가서 재검사하고 한달동안 약물복용후 다시검사를 하였으나 한달전보다 더수치가 높게나왔고 병명은 외상이후 우측이명및 고주파난청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달더 약물치료를 해보자 하였고 6개월뒤 재검예약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더이상 나빠지진않겠지만 이증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진 장담못하신다고합니다
학원과 가해자 학부모에게 어떤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학폭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요?이제 초등학생4학년인데 자기전이나 조용한곳에 있으면 여전히 삐하는 이명소리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정말 해답을 찾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상대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에 맞아서 귀에 이명이 생기신 상황이시라면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학교폭력 및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상대 학생 부모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을 물으실 수 있고, 학원 측에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등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법리적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