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형사 고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학폭 관련 형사소송 가능 여부
상담 내용
2012년 11월생 미성년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밀어 어굴을 다치게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고의적 폭력이 아니었음에도 학폭위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아이는 사회봉사 등 처분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고, 상대방 아이의 치료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보험사측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측 보상금과는 별도로 저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마무리하려고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하였으나, 우리 아이가 이미 학폭처분을 다 받은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보험처리와 별도로 적지 않은 큰 돈을 주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만약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상대가 민형사상소송하겠다고 하는데, 민사 부분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처리하기로 했지만, 형사부분의 보험사도 잘 모른다하고, 혹시 상대부모가 이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처리 할 수도 있는건지? 법적으로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형사건으로 간다면 얼마가 되었든 요구하는 돈을 다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주기로 약속한 돈을 다시 안준다고 하면 민사에서도 불리하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상대방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경우 자제분이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상대방측에서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험사에서 이 부분까지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급적 현재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