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카의 폭행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조카 사건 입니다.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여성입니다. 중학교3학년인데 친구와 담배를 피다가 친구의 50대 남자 부모가 친구와 담배를 폇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조카의 모자를 벗기고 팔을 잡아당겨서 팔목에 멍이 들었다고합니다.당시 조카가 뿌리치고 휴대폰 바테리가없어서 편의점가서 전화빌려서…

조사 시 동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와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조카의 폭행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 조카 사건 입니다.

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여성입니다. 중학교3학년인데 친구와 담배를 피다가 친구의 50대 남자 부모가 친구와 담배를 폇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조카의 모자를 벗기고 팔을 잡아당겨서 팔목에 멍이 들었다고합니다.

당시 조카가 뿌리치고 휴대폰 바테리가없어서 편의점가서 전화빌려서 조카의신고로 112에 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는데


조카는 손톱이 없는데 경찰이오니까 친구의 아빠가 자신도 조카의 손톱에 글혔다고 쌍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합니다.

조카는 어릴때부터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이 없습니다 지금 손톱도 거이없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경찰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조카가 피해를 볼수도잇나요?

친구부모가 거짓말로 신고를 한거같습니다.


해당부모를 어떤거로 신고가능할까요?


조카가 지금 놀래서 방에서 누워서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 잇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시니 조사 과정에 조카 분과 동석하셔서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손톱으로 긁혔다고 하나 상대방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였는지, 조카 분께서는 손톱이 짧아서 긁힌 자국이 날 수 없다는 부분, 만약 손톱으로 긁혔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쌍방이 되기 어려운 부분 등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조카 분께서 폭행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서 팔목 멍의 사진 및 만약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시며, 현재 상대방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서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으로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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