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아동학대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5년 6월 어느날 남편이 저와 싸우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가 그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시부모는 저와 화해를 원하는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부모 본인들이 나서서 저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제 아이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시간이 오후 11시가 되었음에도 아이와 함께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시부모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길 강요했습니다
아이는 당시 12개월이었고 시부모와는 아이가 xx일 쯤에 한번보고 그 이후로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부모에게 낯을 가리는 상황이었고 그 집에는 담배냄새와 먼지가 가득해 아이가 그 곳에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와 아이를 분리하고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아이의 수면과 관련해 건강을 해칠만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을 강제로 분리하고 담배연기 등이 자욱한 낯선 환경에 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반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때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하신데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집에서 담배 냄새 등이 가득했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등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시부모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동학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부모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자제분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