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A피해자와 B가해자는 고등학생 같은 학급 학생으로 평소 알던 사이였고 A가 B가 노는걸 보고 뒷담화를 자주 했었다고함B씨는 1년전 쯤부터 A씨가 자신을 뒷담화를 하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고 자신이 직접 듣기도해소 처음 한두 번은 넘겼으나, 또 뒷담화하는 것을 들은 후 B에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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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담 내용

A피해자와 B가해자는 고등학생 같은 학급 학생으로 평소 알던 사이였고 A가 B가 노는걸 보고 뒷담화를 자주 했었다고함

B씨는 1년전 쯤부터 A씨가 자신을 뒷담화를 하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고 자신이 직접 듣기도해소 처음 한두 번은 넘겼으나, 또 뒷담화하는 것을 들은 후 B에게 왜 욕을 했는지 물어보려 화장실에서 물어봄. B는 A가 분명 욕하는 걸 들었는데 계속 안했다고 하니 순간 화가나서 A의 가슴부위를 주 먹으로 한대 툭 쳤으나 겁을 주거나 괴롭힐 의도는 없었음

2025년 5~6월 수업이 끝난 뒤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B가 뒤에서 자신의 뒷담화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그런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나가려 하였으나 B 화장실에서 나가 지 못하게 한 뒤 변기칸에 가두고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함

현재 검찰에게까지 넘어간상태이며 학폭위에서 1,2,6호 선도를 받은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 입장이신지 가해자 입장이신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학교폭력 처분이 나온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하실 수 있으시고


나아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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