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나 인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와 함께 통학 어려움을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7월xx일 초등학교 5학년 OO교육지원청에 가해학생으로 8호 처분 받음.
금일 강제 전학 갈 학교 배정 받음.
강제 전학갈 학교랑 현재 거주 중인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형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거 보단 최대한 6학년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 만큼 끌고 인되면 그때 강제 전학을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달리 형집행정지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의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공공복리'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8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시고 학교폭력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기에 재판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장기로 시간을 지연 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제분의 강제 전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교육청 및 학교 측에 변경 학교에 대한 통학 어려움 등을 소명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