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는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를 위해 즉시 진행하고,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아들이 친구로부터 밀치는 행위를 당해서 치아두대파절 1대는 뿌리까지손상으로 추후 임플란트가능성 높음ㅜ 이사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음주 개학이라 학폭신고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학폭신고는 형사사건 끝나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ㅡ
아! 추가로.. 만14세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사건당일 기준으로 보는거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도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증거 확보에도 유리하시고 학교 차원에서 자제분에 대한 보호조치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 기준 상대방이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신다면 학교 자체에서 봉사명령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손해를 전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를 넣으시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및 학교폭력 경과를 보시고 향후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