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교원/ 학교장 갑질 신고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교권보호위원회 자리에서 침해사안과 관련없는 근무 태도지적학교장의 고성, 폭언(가정교육 발언), 이후 두려움을 느껴 자리를 피하는 교원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이후 자리를 이탈하는데 흥분해서 운동장까지 쫓아와 욕설을 한거냐며 반말로 고성을 지름. 이후 두려움을 느껴 대화 없이 자리로…

녹취록과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교육청 감사실이나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소속 교원/ 학교장 갑질 신고 문의

상담 내용

교권보호위원회 자리에서 침해사안과 관련없는 근무 태도지적


학교장의 고성, 폭언(가정교육 발언), 이후 두려움을 느껴 자리를 피하는 교원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이후 자리를 이탈하는데 흥분해서 운동장까지 쫓아와 욕설을 한거냐며 반말로 고성을 지름. 이후 두려움을 느껴 대화 없이 자리로 복귀


이후 이번일에 대한 경위서 및 객관적 증거 없는 행위에 대해 다른 사안에 관해서도 경위서 작성 요청받은 상황이고 경위서 제출 후 경고장을 책상앞에 놓고, 사과를 하면 철회하겠다는 강요미수로 현재 상황 진행중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폭언, 반말, 고성 등은 업무 지시 등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갑질이나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실이나 갑질 신고센터, 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셨을 때 실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녹취록, 다른 동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셔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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