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5월xx일 체육시간 전후로 상대방 학생이 찬 축구공에 저희아이가 손을 맞았고, 손목 및 성장판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8주 치료는 마친상황..10월에 병원방문해서 흉터 및 후유증 진찰예정.1. 학교내 사고라 학교공제회(보험)에서 8주 치료비 33만원 나옴 (치료비11만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향후 치료 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절차

상담 내용

5월xx일 체육시간 전후로 상대방 학생이 찬 축구공에 저희아이가 손을 맞았고, 손목 및 성장판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8주 치료는 마친상황..

10월에 병원방문해서 흉터 및 후유증 진찰예정.


1. 학교내 사고라 학교공제회(보험)에서 8주 치료비 33만원 나옴 (치료비11만원은 안 나옴)

2. 상대방 부모에게 치료비 애기하니 본인들은 합의의사 없다고 함.

3. 민사 소송할때 받을수있는 예상액은?

(치료비+ 후유증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지금까지의 치료비용 및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지금까지의 치료내역서, 향후 치료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향후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어렵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청구해놓고 추후 금액을 확장하겠다고 소장에 기재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로톡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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