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결문 발급 방법 안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아내가 지난 아동학대사건의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이라는 걀과를 재판부로부터받았습니다저는 이번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되더라구요변호사님들분께서 어떤식으로 발급받을수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

혼인 관계 여부와 위임인 지위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 판결문 발급 방법 안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내가 지난 아동학대사건의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이라는 걀과를 재판부로부터받았습니다

저는 이번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되더라구요변호사님들분께서 어떤식으로 발급받을수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으로 직접방문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심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내분과 이혼하신 상태에 계신다면 해당 결정문 등 발급에 있어서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과 혼인 중 상태시고 위임인 등의 지위에 있으시다면, 아내분께 재판부 확인을 받으신 후 직접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결정문 발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 발급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통상 변호사들은 사건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송달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통하여 송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지금 아내분 사건과 관련하여 결정문 등을 받으시려는 것이고 만약 아내분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법원에 확인하신 후, 안내를 받고 절차 진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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