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 시 발언의 맥락과 사과 사실을 소명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맞학폭은 증거를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담 내용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내용은 한 여학생이 제 아이로인해 등교조차 거부할정도로 힘들고, 정신과 치료중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상대 여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 아이가 “걸레같은 년”이라는 말을 했고 병신같은년이라고도 했으며 반복적으로 이런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 아이에게 물으니 상대여학생은 친한 단짝친구와 늘 둘이 다니고 그 둘은 1학년때부터 교실내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노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고, 남자 성기 길이가 50cm라는 등의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들은 친구 여럿있음)
어느날 그 여자아이 두명이 급식실 앞에 서 있는 제 아이에게 “저 돼지새끼 다이어트 하나봐”
라고 말했고, 제 아이는 ”병신같은년들아 꺼져“ 라고 했고, 그로부터 일주일가량 뒤 학교 청소시간에 걸레를 가져오라는 선생님 지시에 제 아이가 상대 여학생들에게 걸레같은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그 여학생들이 제 아이를 담임선생님께 일렀으나, 담임선생님께서는 일상적 다툼으로 여기고 간단히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고, 상대여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지속적 괴롭힘 성적인 언행을 주장하며 학생부장 선생님,담임선생님, 양측학생과 각각의 부모가 모두 함께 대화 나누길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학교에 방문하여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때 저도 여학생들이 신음소리를 내거나 남자성기길이에 대해 언급하고 먼저 돼지새끼라고 한 점등에 대해 짚었으나, 그 여학생은 자신은 절대 하지 않았고, 그 모든말은 자신의 단짝친구가 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제 아이로인해 남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인기피증세가 있으며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제 아이가 한 말에 대한 잘못만을 생각하고 반드시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 약속했으며 상대 여학생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정신과치료비를 요구하며 교육청에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과 관련하여 학폭 신고가 되어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학폭 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면서 자제분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맥락(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던 점) 및, 한 달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던 점, 재발우려가 낮은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등과 연락을 취하셔서 상대방의 의도나 학폭 취하의 의사, 합의 조건 등을 알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맞폭을 제기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중히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