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쌍방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대응과 소년법 기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는 피해자 측이며 가해자가 제 3자를 밀치는걸로 말리다가 시작된 쌍방 폭행건이 현재 수사중입니다.가해자는 핸드폰을 들고 찍어내렸으며 그후 정당방위로 피해자도 대응을 하였음.가해자측 이 맞고소 하겠다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관계를 알리다보니 동영상 인스타 유포한점 )이걸로 처음 사건…

충분한 자료를 갖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 쌍방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대응과 소년법 기준은?

상담 내용

저희는 피해자 측이며 가해자가 제 3자를 밀치는걸로 말리다가 시작된 쌍방 폭행건이 현재 수사중입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들고 찍어내렸으며 그후 정당방위로 피해자도 대응을 하였음.

가해자측 이 맞고소 하겠다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관계를 알리다보니 동영상 인스타 유포한점 )이걸로 처음 사건을 취하해달라는데 굳이 취하해줘야 하나요 서로 13세6학년 소년 법 어디까지 해당 될까요 최악의 상황을 듣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죄명 파악이 필요한데

핸드폰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취하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이라면 취하를 해주신다면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알린 동영상에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여 보시고

만약 이런 인적사항 등이 명백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여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하지 않게 된다면

쌍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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