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취하 가능성 및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8월xx일 이전에 제가 남편을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일단 먼저 제가 피해자로 먼저 조사를받았어요상대방이 조사받기전에 고소취하 가능한가요?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같이신고했는데 취하가능할까요? 아동학대고소취하가 안돼면 그다음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통보도 언제 갈지 궁금하고요.…

가정폭력은 취하 시 종결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취하 가능성 및 절차

상담 내용

8월xx일 이전에 제가 남편을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일단 먼저 제가 피해자로 먼저 조사를받았어요

상대방이 조사받기전에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같이신고했는데 취하가능할까요? 아동학대고소취하가 안돼면 그다음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통보도 언제 갈지 궁금하고요...취하목적은 개인사정이있어서 취항할예정입니다 취하가되면 사건종결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취하하시면 종결이 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취하를 하신다고 하셔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이 인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자체 종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학대는 취하하시더라도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상대방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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