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초6학년 여자아이와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큰 아이는 조용하고 자기일을 알하고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5학년때 전학와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내성적이고 둘째, 셋째 아이도 친구가 없어서 상담도 받고 걱정이 많은데 큰 아이는 그럭저럭 잘 적응하기에 친구 만난다고 하면 대부분 허락해줬습니다. 5학년때부터 남친도 사귀고 화장도 시작했는데 크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즘 아이들 트렌드 려니 했고 사춘기라 혼내면 더 반항을 하더라구요. 6학년때도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고 지난 토요일에는 약속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 전화했는데 " 폰압수해, 동생은 더 늦게 들어오자나, 맘대로해"라며 저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출금지와 폰압수, 100대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알겠어"라며 ok했고 한번 크게 혼내야 겠다는 생각을 햇습니다. 폰압수하고 100대중 10대를 때리리 울길래 그만 때리고 외출금지라고 얘기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몰래 가출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친구와 들어오긴 했는데 아침에 다시 나가 일요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출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90대를 엉덩이, 종아리를 때렸고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월요일에 아이는 경찰서에 직접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경찰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우선 아이를 조사하고 추후에 저를 부른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아이에게 선임되어 같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더군요. 21년 법이 바꿔서 친부모라도 체벌하면 처벌을 받게 되더라구요. 물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큰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지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를 포함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 성립하고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90대를 때리신 부분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작성해주신 부분만으로는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황을 정리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