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절차
상담 내용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만10세 미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가해자 아이들2명이 1호 2호 8호(강제전학)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내용은 신체폭력(진단서는 없음), 괴롭힘, 심부름,언어폭력, 다른아이들과 놀지못하게함,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일단 특정될 수 있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아이들이 사실을 인정하여 조치가 나온것 입니다. 정신상담은 받지 못하여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는 상처가 남았지만 주변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생활 무리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등 진단이 나와야지만 위자료와 병원에 심리검사 비용 및 치료비용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피해자 보호조치로 1호와 3호를 받았지만 학교 안전공제회 통해서 청구하려면 지정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민사로 진행하는 편도 있다고 들어서 상담을 남겨봅니다. 위자료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민사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적극적손해로 치료비 등을, 그리고 정신적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병원의 심리검사 비용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셔야 된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손해로 청구하실 수 있고, 기타 학교폭력이 인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강제전학 처분이 있었던 것을 보니 사안이 중대했던 것으로 보여서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긴 하신데 자제분이 고통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재산상으로 회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소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