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미성년자인 피고를 대상으로 사기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법원에서 6월 초에 소장부본을 송달했는데 6월 중순경에 폐문부재로 피고가 받지 않았습니다.이어 법원에서 6월 말에 재송달했는데 7월 xx일경 기타송달불능으로 표기되더니 이후 한달넘게 소식이 없습니다.이 경우 제가 공시송달을 신청…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 방법

상담 내용

미성년자인 피고를 대상으로 사기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법원에서 6월 초에 소장부본을 송달했는데 6월 중순경에 폐문부재로 피고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6월 말에 재송달했는데 7월 xx일경 기타송달불능으로 표기되더니 이후 한달넘게 소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법원 측에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서 피고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신청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피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한데, 이 절차를 거쳐서 피고의 주소지를 다시 특정하여 송달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지로도 송달을 했는데 송달 불능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할 검찰청 등에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고의 다른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더 취해보신 후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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