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현재 상황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피해…

학폭위 결정문과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담 내용

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


현재 상황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증거 신체적 피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 받았고,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과 상처


정신적 피해: 현재 심리상담 받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

피해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들 (멍, 머리카락 뽑힌 부분 등)


정형외과 의료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심리상담 관련 서류


학폭위 결정문


궁금한 점들 이 정도 증거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상담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심리상담비는 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학부모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거죠?


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셔서 더욱 속상하실 것 같구요.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학폭 사실 및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시면 되시고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심리상담비 포함) 등을,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는데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므로 1000만원~3000만원 선에서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 중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 부모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부분에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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