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민사 재판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중 항소와 민사소송 대비 방법
상담 내용
제 동생이 아동폭행건으로 형사고발당해 3년 구형받아 1년 6개월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검사측과 제측에서 동시 항소하였으며 현재 합의는 힘들어 공탁금을 걸려고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검사가 3년 구형시 절반 선고 받게되면 피해자측에서 항소는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사가 선고(1년6개월)에서 더 늘릴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소를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피해자(다수)쪽에서 민사소송도 걸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돈(3천만원)을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진행 할시 공탁금이 민사소송 금액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돈을 공탁을 다하게되면 민사소송때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구형을 3년을 했는데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탁금에 대해서 3천만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형사 공탁을 하신다면 형사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도 민사 재판부에 참고 자료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