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소명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합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A와 B가 다툼이 있었고 A가 위험한상황(피를 많이흘리고있는데 B가 A의 머리를 걷어참)에 놓이자 C가 B를 때림.빰과 배..A가전치4주 B도 전치4주라하는 상황이지만 A가 더 많이 다침.경찰조사에서 B는 A에게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상황.
사과드리러간자리에서 C가 A와B가 싸우도록 시켰다며 B측에서 C에게 A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라함.알았다고 나과하고 A의 계좌번호까지 받아옴.물론 실제 폭력이 있었던 B의 치료비도 전액 주기로함.하지만 시킨게 아니라는게 밝혀지자 두번째 만남에서 먼저 A와 B가 합의후 C와 합의하기로하고 헤어짐.물론 두번째 만남에서도 사과하고 병원비전액주기로함.
하지만 A와 B가 합의가 안되자 B측에서 A.C를 신고함.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간후 형사조정하길 원했지만 조정하지못하고 법원으로 상해혐의로 송치됨.C가 본인 아이임.
이럴경우
1.합의는 못했지만 여러번 사과(만남과 문자등)와 합의금액까지 나왔는데 다른 이유(A와B의 합의문제)로 합의가 안되었어요.합의가 안되었는데 처벌이 높게나올까요?
2.B가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혐의에요.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B가 A를 폭행한 죄를 낮게 받으려고 A한테 많이 맞았다고 진술했어요.송치된후 상해혐의가 바뀌지는 않나요?상해에서 폭행으로..
3.이제 송치되었는데 마무리될때까지 얼마나걸릴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아니한 이유 등을 최대한 소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해진단서가 있고 상해로 송치가 된 경우에 폭행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해죄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송치 후에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사건마다 다른데, 간단한 사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