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와 쌍방 여부에 대한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약 3~4달동안 친구 한명을 별명을 부르고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며 놀렸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동참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놀릴때마다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큰거같긴 한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와 쌍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약 3~4달동안 친구 한명을 별명을 부르고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며 놀렸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동참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놀릴때마다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큰거같긴 한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학폭 신고가 되나요

2. 된다면 몇호 징계를 받을까요..?ㅠㅠ

3. 쌍방 유무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3~4개월 동안 놀리신 부분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한 질문자님께서 반성하시는 점을 보이셔야 하며 상대방에게 사과 등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학폭의 처분 수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언어폭력이 있었고 3~4개월에 해당하는 사안을 종합하여 보면 4호 사회봉사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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