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송치 처분 내역과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를 취합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에서의 고소 남용과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작년에 초등1 자녀가 학폭을 당하였습니다
제아내와 자녀가 지나가다 우연히 가해자 모자를 만났고 사실관계만 물어보고ㅇ( 2분정도)헤어졌는데 (가해엄마가 연락처물어봐서 교환후) 현장에 없던 가해측아빠가 제집사람을 가해학생에게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고소장 접수된지 모르고 그냥 허위사실말하지마라 우리애 학폭을 멈추게 당신자녀 교육해라 이렇게 약 보름간의간중 5일간(연속xx일 아닌 자녀와 아내가 호소가 있는날만 연락) 30여회 상대측25여회 문자등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대화가 안되어 연락안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피소된 사실을 알고 변호사 선임후 학폭 및 아내 방어에 임했습니다. 학폭 조사가시작되자 가해아빠가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연락중단후 약 xx일 지난후) 다행이 좋은 변호사님 만나 학폭인정되고 우리측이 당한 3건의 고소 또한 스토킹명예훼손 불송치 아동학대 불기소나왔습니다. 가해자엄마는 경찰에서는 제아내가 무섭게 소리치고 위협했다고 했으나 검찰결정서에는 소리치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친구엄마 카톡을 조작해서 고소도 하였고 친구엄마가 항의하자 가해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카톡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친구엄마는 우리 집사람이 오해하는지 알았답니다. 며칠후 가해엄마가 친구엄마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전화가니까 말좀잘해달라고 했다고 하며 그친구엄마가 고소안했다더니 뭐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였다고 하고 친구엄마는 이때부터 가해자측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친구엄마한테 거짓말이 걸린후에도 스토킹고소를 유지했고 스토킹 고소장에는 내가 제아내가 소리친고 위협한 아동학대를 무마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적었더라구요. 분명 가해측엄마가 검찰에서는 소리치거나 위협적으로 행동 안했다고 했는데 이거 스토킹 무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사람들 3건 모두 무고라고 보는데 무고로 해야 할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낳은지 의견좀 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대방들의 지속적인 고소 등으로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성립하는데 실제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 자체는 하실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우시다면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복적 고소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신과적 진단서를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첨부하시고 상대방의 반복적 고소에 대한 불송치 처분 내역, 상대방이 거짓으로 진술했던 부분에 대한 증거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하셔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