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네요 | 법률사무소 오율

기관에서 학대에 가담한 운영자의 고의성과 자신이 가해사실을 말한 명확한 증거를 내놔서 아동학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말씀해주셨어요불기소사유를 보니 아이를 엄마가 잘 봐줘서 회복했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랍니다기가 찰 노릇입니다 엄마가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네요

상담 내용

기관에서 학대에 가담한 운영자의 고의성과 자신이 가해사실을 말한 명확한 증거를 내놔서 아동학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말씀해주셨어요

불기소사유를 보니 아이를 엄마가 잘 봐줘서 회복했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랍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엄마가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니요?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뒤집을지 아니면 항소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제출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직 검찰 수사 단계가 남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은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까지 불기소가 되는 경우에 항고장 제출이 가능하시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검찰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아동학대임을 소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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