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지급명령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인스타에서 알게된 19살 친구가 30만원을 빌려주면 40에 갚겠다 라며 돈을 빌려간게 시작이엿습니다. 그 후 돈을 갚으라 해도 부모님이 3도화상을 입어 병원 입원비가 필요하다며 150정도를 빌려가고 이후에도 돈을 더 빌려주면 그보다 큰 금액으로 갚겠다 하여 700만원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지급명령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인스타에서 알게된 19살 친구가 30만원을 빌려주면 40에 갚겠다 라며 돈을 빌려간게 시작이엿습니다. 그 후 돈을 갚으라 해도 부모님이 3도화상을 입어 병원 입원비가 필요하다며 150정도를 빌려가고 이후에도 돈을 더 빌려주면 그보다 큰 금액으로 갚겠다 하여 700만원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젠 정말 받아내야겠다 하여 8월초에 다 주겠다며 확답을 들었지만 본인이 부업을 한다며 부자재를 20만원어치 사면 60을 벌수 있다며 돈을 빌려줘야 돈을 갚을수 있다고 주장하며 더더욱 돈을 빌려가고 불안한 나머지 차용증도 함께 달라고 하였지만 늘 돈을 먼저주면 차용증은 돈과 함께 다음날 오전내에 보내겠다 하고 보내지 않고 현재 930만원을 빌려가고 갚기로 한 금액은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을 안갚은 점에 화를 내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저에게 협박을 했다며 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제가 고소한다고 하면 자살한다며 자살협박, 집주소 부모님 연락처 받은것들 또한 전부 거짓이였고,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밀려달라고 하여놓고 약속된 시간에 못주고 오히려 화를 냈는데 이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라도 그를 상대로 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 상대방이 변제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역시 진행이 가능하신데, 다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부모를 당사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시는 상황으로 보이니


먼저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후에 향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관할 경찰서 등에 미성년자의 성명 등을 알아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