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향후 발생할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친구와 하교 중 치아 파손 사건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저희딸과(6-4반)과 딸친구가(6-1반) 복도에서 만나 하교중이었는데요
오든반이 다같이 끝나 우루루 여러친구들이 이동중이다보니 친구가앞으로 제딸은 뒤에가고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머리를 묶으며 쳐다보다 딸아이를쳐서 딸아이핸드폰이 날아가 앞니를 치는바람에 이가 부분적으로 깨져서 날아갔어요
나이는 6학년이라 이는 영구치입니다
친구부모와 통화후 어서치료를 받아라 말해줘서 바로당일날 임시적인 레진작업을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아직어리고 이 성장이 느린편이어서 신경이너무크다.득보다실이 커서 지금 씌우거나 다른치료는 좀 그렇지않느냐 추후 20살이후가되었을때쯤 해야 될것같다하셨습니다.
레진으로 하게되면 색도 표시가날꺼다 불편해도 최대한 늦게하는게좋다라는 대답을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치료완료후 상대방측과 다시통화를 해보았는데 제딸이 불러서 돌아본거고 치긴했지만 제딸이 폰을 놓쳐서 재수없게 이가 깨진거기에 100%는 억울하다는듯 말해주었고 본인쪽 보험사에서도 추후까지배상해주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을들었다고합니다
다친건 제딸아이이고 벌써부터 평생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하는이도 제딸이 입니다
너무속상하고 그쪽에서는 일상배상으로 처리해주는거라 합의서등을 받아야한다라고하는데 합의서 작성을해주면 처리진행이 시작 되는건지 아니면 완벽한 합의가 될때 써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은 진짜레진 1회성만 배상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자제분의 치아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측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시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향후 영구치 손상으로 추가적인 치료비 발생 시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합의서에도 기재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유보 조항을 기재해 두셔야 향후 추가적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