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및 교육청 회부 기간
상담 내용
7/xx일 경 학교폭력 사안 전담조사관님께서 오셔서 조사하셨고, 8/xx일경에서야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심의요청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에게 요청해왔습니다. 조사 이후 학교 측 자체 조사 완료 후 교육청 회부까지 6주 정도 걸렸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부터 학교 측이 교육청에 회부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학교 자체 조사 완료부터 교육청 회부까지 기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사안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담조사관 조사일로부터 교육청 회부까지 빠르면 2주나 늦으면 4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6주 정도 소요된 것은 여러 행정처리 절차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