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대상 발언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로 아이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학부형입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일때 인근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강사 A와 B가 있었고 저희 딸은 A강사에게 입시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B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A강사가 따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다, 조심하셔라' 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음날은 저희 딸에게 문자를 보내 '아버지에게 이야기 들었냐 조심해라' 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학원원장과 A강사를 비롯해 학원에 다니는 저희 딸과 같은 수업받는 원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실은 그 누구도 본적도 없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경쟁관계인 A강사와 B강사가 서로 개인적인 갈등을 겪던 중 B강사가 A강사를 폄훼하기 위해 벌인 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강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딸의 몸을 촬영한 사실이 결코 없었으며, 정 못미더우시다면 성범죄로 고소하셔서 수사기관의 힘으로 결백을 드러내보이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이 그 일 이후로 해당 학원을 그만두고 매번 불안해하고 옷도 집에서 항상 문을 잠그고 꽁꽁숨어서 갈아입는 등 지금까지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해도 딸아이가 극도로 거부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간의 갈등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B강사를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등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A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자제분이 현재 상황에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일에 대해서 부모인 질문자님과 자제분에게 직접 전달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강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제분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정황을 살펴보셔서, 해당 발언이 확인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자제분이 해당 강사의 발언 이후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언어적 모욕 및 정서적 위협 등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에는 관련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