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과정과 경위를 입증할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고, 실제 신고 시 진정성 있게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전 현재 만17세 19살 수능을 앞둔 고3학생입니다.
어느날 타학교에 다니고있는 친구의 동생이 욕설과 음해를 들었다하여 제3자인 제가 나서서 욕설을 사용한 친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했다는걸 들은 저는 그만 화가나서 욕설을 사용하며 통화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어제 저녁에 친구와 통화로 사과하고, 대면사과 할 의지를 보였고, 문자를 통한 사과 또한 진행했습니다. 만약 친구의 동생이 욕설을 들은것으로 욕설을 한 친구를 상대로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지, 또한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사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와 증거 다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다면 언어폭력 등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서로 사과를 진행하신 점,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처음이었던 점 등을 진정성있게 소명하신다면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증거자료로 지참하시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