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19살(만 18세 미성년자) 남자친구는 24살이었을 때 23년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남자친구가 저한테서 15-30만원씩 21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빌려줬을 때 거의 전재산을 털어서 빌려주는 느낌이었음)그 때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욱하여 걍 그 돈 가지라는 말로 헤어짐을…

대여금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일부 합의를 통해 정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상담 내용

저는 19살(만 18세 미성년자) 남자친구는 24살이었을 때 23년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남자친구가 저한테서 15-30만원씩 21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빌려줬을 때 거의 전재산을 털어서 빌려주는 느낌이었음)

그 때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욱하여 걍 그 돈 가지라는 말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가 그 때 미성년자여서 판단력이 너무 흐렸다 210만원 돌려줬음한다”고 하니 너가 그 때 증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전남자친구가 당시 제가 빌려간 돈이 150만원이라고 말했다고 150만원이고 합의해서 어느정도는 주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돈 전체말고 어느정도만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에 대해 증명하실 자료가 있다면 소액으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연인간의 관계에서 지급한 돈의 경우는 법원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150만원 선에서 합의가 되신다면 150만원을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만약 210만원 전액을 다 받고 싶으시다면 빌려줬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입출금내역 등을 증빙하셔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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