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폭상해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동급생이 제 아이에게 주먹만한 돌을 던져 오른쪽 눈 바로 옆 얼굴에 깊은 상처(자상 5센티 1곳, 1센티 2곳)를 내어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술(총 22바늘 꿰맴)을 받았습니다. (CCTV 확인 전, 사고 당시 목격자 다수)
병원에서 상해진단 2주 받았고, 얼굴이라 실밥제거 후 레이저 치료, 흉터 치료가 필요한데 흉터가 평생 지워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미친듯이 화가 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수영, 태권도, 축구도 한달정도 쉬어야하는 상황이고, 9월중순에 해외로 가족여행 준비했다가 수수료내고 취소한 상태로 이부분도 포함해서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 부모와 소송진행에 대해 통보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학교폭력 신고 예정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2. 가해자가 만 10세미만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형사처벌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해 행위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 (공적서류 등에 사건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음)
3.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4. 이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는지 여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해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처하실 부분은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먹만한 돌은 던진 것은 신체적 상해,폭행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가격하였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10세 미만이라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관련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금액과 자제분이 어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로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신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민사적으로 상대방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