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고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인정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 아빠의 스토킹 고소와 무고죄 가능성
상담 내용
학폭 피해자 아빠입니다 가해자 아빠가 정당한사유 없이 연락했다고 스토킹 고소 하였습니다
가해자 아빠는 자신의 아들은 학폭행위를 한적이 없고 문제가 붉어진 이후에는 접근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스토킹 고소 이후 가해학생은 학고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었고 우리측에 서면사과까지 이행 했으나 스토킹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인정되고 서면사과 까지 하였으면 스토킹 고소는 취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거 무고죄 가능 할까요? 스토킹고소는 경찰단계에섳불송치 되었으나 학폭인정후에 우리측에 서면사과까지 하였는데 고소유지한것 스토킹무고 가능한지 의뢰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하여서 정말 답답하시고 억울하신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상대방 아버지가 스토킹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사건으로 학교폭력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스토킹 고소가 불송치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셔서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무고죄로 고소 진행도 가능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이 학교폭력 인정되었으니 처분 결과를 근거로 하여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