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되,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므로 실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육청 신고 방법
상담 내용
1.수업 시작 하기도 전에 준비물 하나가 이미 빠져있었어서 원래 처음부터 없던거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 끝날때쯤에 그 사실을 알고 애들이 잃어버렸다고 단정지어 추궁하고, 계속 아니라 하니까 언행을 높히며 가위와 자, 등등 뾰족한게 들어있던 상자를 애들에게 던지고, 입닥쳐, ㅈ1ㄹ하네 등 분노를 애들에게 표출했습니다. 이 날짜가 25년 5월 xx일입니다.
2. 25년 9월 xx일에 또 다른 2학기 수행평가 도중에, 떠들면 수행평가 시간을 1분씩 줄인다며, 인기척이 있기만 해도 바로 시간을 줄여 총 5~6분의 시간이 날라갔습니다.
이 두개의 사건을 신고할수 있으면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먼저 이 두개의 사건이 신고거리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된다면 교육청에 신고할때 익명으로 신고가 되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둘다 같은 선생님이고 1번은 그때 확보한 확실한 증거 녹취가 있고, 2번은 녹취가 있긴 한데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번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아이들에게 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사건의 경우에는 교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민원을 같이 넣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녹취자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육청 신고 및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센터 등에서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자체는 실명으로 진행이 되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해당 교사한테 질문자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