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학교폭력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과 민사소송 고려하기
상담 내용
학교에서 두아이가 싸웠고, 그것을 말리던중, 싸우던 아이중 한명이 교실을 나가자 나머지한명이 커터칼을 들고 쫓아가는걸보고 저희아이가 말리던중 그 칼에 팔을 베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9센치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레이져치료를 받고있고 복원수술도 해야할것같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현재 그아이와 마주치는것이 두려워 학교도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배상보험회사와 얘기중이나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줄수없다는 의견인데, 보험사접수후 나몰라라 하고있는 가해자가 정말 괘씸합니다. 제가 왜 보험사랑 싸워야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구요. 보험사는 모르겠고, 가해자를 그냥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겁니다.
과실이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상으로도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취소하는 조건 등으로 상대방 측과 다시 한 번 합의를 진행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그래도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 결과를 첨부하여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셔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