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쌍방 폭행 및 상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폭행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조카(B, 중학생)가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드립니다.
[사건 경과] 8/29, 단체 SNS방에서 A가 여러 친구들에게 빌린 돈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던 중, B가 “누구냐, 우리 학교 학생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싸우자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며칠 후 B가 A를 직접 만나 대화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가 먼저 밀치고 욕을 하며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B가 이유를 묻는 상황에서 또다시 욕설과 목을 거는 행동(헤드락)이 있었고, 양측이 서로 밀치다가 2교시 쉬는 시간에 다시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A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머리채를 잡고 계속 때리는 상황에서 B가 반격하여 몸싸움이 커졌습니다.
[피해 정도] A: 코뼈 골절로 수술, 6개월 경과 후 상태에 따라 성형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 B: 양손 인대 손상으로 반깁스, 얼굴 흉터(볼 1cm, 입술 옆 0.5cm)
[상대측 요구]
① 진심 어린 사과, ② 치료비 전액, ③ 정신적 피해보상금
[문의사항]
상대측 아이가 자꾸 여기저기 본인이 이긴 건이라면서 소문을 내고다녀서 조카가 힘들어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쌍방 폭행·상해로 보이는 상황에서 B가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확보해야 할 자료(메시지,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와 대응 방법 부모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학교·경찰·법적 절차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조카가 가해자로만 남지 않도록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조카분의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 맞지만 상대측 상해가 조금 더 커서 일방폭행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안은,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소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상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소문을 내고 다닌 증거자료, 관련 대화 내용 캡쳐, 진술을 들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서 합의가 불발된다면 상대방이 먼저 가해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추가 신고가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도 폭행죄 및 상해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향후 합의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며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허위소문에 대해서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신 후, 관련 상황을 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