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중학생 아이입니다.
학교 이동수업시간에 몇몇 애들이 강제로 붙잡고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렸고 합의 의사는 없기에 교육청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사, 형사, 손해배상, 치료비 이런것도 알고싶습니다.
이전에도 장난이라며 목을 조르거나 패드립 발언도 많았다합니다.
원래 그렇게 노는 애들이라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라서 변호사님을 만나기도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초기 대응에서도 학교재단측에서는 저에게 학교에 올 필요도 없고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구요, 이 지역 교육청이 재단편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아는게 없어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하여 한 폭행 등에 대해서 증거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신 것은 잘하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상대방들의 지속성, 고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왔음이 입증된다면 강제전학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를 통한 피해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몸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에 있어서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정신과적 진단 등) 및 위자료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수임료(선임료와 동일)에 있어서는 로톡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