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도박 자금임을 알리지 않고 빌려간 점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1.제가 지금 고3인데 고1(1월)부터 친구가 계속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토토를 하는건 알고는 있었는데 스포츠 토토(합법)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조금 찾아보니 토토로 인해 빌려준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2.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갚는다면서 안갚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친구 부모님 가게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갚아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쭈어 물어봤습니다. 친구 부모님께서는 먼저 100정도 중에 50을 갚아주셨는데 어쩌다가 친구 부모님이랑 싸우게 되어 나머지는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물어보니 부모님이 갚아주실 의무가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3.그 친구가 5만원을 갚고 10을 빌리면 그게 갚은거라고 법적으로 성립이되는지와 그 친구가 계속 갚는다면서 안갚은게 사기죄가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제가 고소하기전에 뭘 조심해야하고 무엇을 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거의 3년동안 받지 못했기에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빌려간 돈을 만약 도박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 내용,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상대방이 도박 등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빌려준 돈이라면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빌려달라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겠거니 하고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친구분이 질문자님께 갚아야하는 돈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향후 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불법행위(사기죄 인정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모님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