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욕설 부분은 훈계 과정의 정당성을 소명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교사의 입장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8월 xx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다음주 금요일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경찰관 통화로는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며 입건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청 조사는 경찰관 서류 통보 누락으로 인해 금주 금요일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작년부터 평소 학교 생활이 좋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석,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을 제가 올해 담임교사를 맡게되며 맡게된 학생에게서 아동학대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당일에도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오고 학교로 오겠다고 한 학생이여서 질병결석처리를 위해 진료확인서 잘 챙겨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 갑자기 집에서 쉬겠다고 하여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된다고 한 사유는 이미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병원을 다녀온 핑계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려 했던 전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주전 더 거짓말을 하거나 지각, 결석을 할 경우 스스로 자퇴 하겠다고 맹세한 기억이 난 저는 자퇴서 가지고 내일 오라고 하고 더이상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 반성하고 학교에 잘 나올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다른 날이였다면 학교에 등교를 하였으나 이날은 유난히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계속 하였고 저는 안된다고 계속 하다가 5~6번째 전화를 받았을때쯤 너무 화가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이후 통화가 되었을때 학교에 오라고 하였고 학생은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그 사이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시 전화가 와서 도를 넘었다느니 선을 넘었다면서 학생이 저에게 경고를 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인내심을 가지며 대답하였고 언성은 올라갔으나 저를 무섭다고 말하는 학생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무섭다 라고 하며 통화는 종료 되었습니다.
주요 요지는 제가 때리고 욕설했다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때린적도 없고 녹음본이 있다고 하는데 욕설한 부분인듯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폭행 및 모욕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녹음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하고 모욕 등에 대해서는 1회성 발언인 점, 훈계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으로 정당한 이유를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아동학대 사건 및 교권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